SAMPLE 공식 전자품질보증서 표준 발급 견본

본 페이지는 수리수리 차키수리 by 마이고 출장 시공 완료 시 고객님께 문자(SMS)로 전송되는 공식 1년 전자품질보증서 표준 견본입니다.
실제 보증서는 시공 완료 후 차주님 휴대폰으로 전송된 개별 보안 링크를 통해서만 정식 활성화 및 열람됩니다.

SAMPLE
[ 공식 표준 발급 견본 ]
🛡️ 대한민국 자동차 외장 수리 보증 표준 규격

공식 전자품질보증서

수리수리 차키수리 by 마이고 정품 시공 및 1년 무상 A/S 보증 인증서

공식 인증 보증번호 #W-SAMPLE-0000
시공 차종 제네시스 G80 (시공 견본 예시)
시공 항목 스마트키·차키 접힘 모터 & 락폴딩 기어 정밀 복원
인증 상태 표준 발급 견본 (시공 시 정식 활성화)
시공 일자 2026.10.16 (시공 당일 자동 기록)
보증 유효기간 시공일로부터 1년 (365일 무상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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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대면 시연 검수 및 최종 인수 승인 완료]
본 보증서 수령 및 결제는 시공 완료 즉시 차주가 현장에서 정상 작동을 직접 확인·시연하고, 주변 부위 이상 유무를 상호 검수하여 완전 무하자 상태로 차량을 정식 인수하였음을 법적으로 증명합니다.
👑 1 YEAR FULL WARRANTY (1년 365일 무상 A/S)
• 1년 내 동일 부위 모터 헛돔/접힘 불량 재발 시 100% 무상 현장 출장 A/S
• 정품 규격 기어 모듈 적용 및 본사 전산 시공 이력 정식 등록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준용
본 약관은 수리수리 차키수리 by 마이고 출장 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당사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한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1. 제1조 (배상 책임의 절대적 한도) 본 보증에 따른 당사의 일체 손해배상·환불 책임의 총액은 고객이 실제 지급한 해당 1회 시공비 실납부액을 절대 초과할 수 없으며, 센터 신품 부품 통교체비, 견인비, 대차료(렌터카), 교통비, 휴차손해, 위자료 등 모든 간접·파생적 손해는 배상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2. 제2조 (보증 부위의 엄격한 한정) 본 보증은 당사가 실제 분해·시공한 '스마트키·차키 전동 폴딩 내부 구동 모터 및 감속 기어'의 기계적 구동 결함에만 한정됩니다. 거울 각도조절 액추에이터, 거울 열선, LED 턴시그널, BSD 후측방 사각지대 인디케이터, 어라운드뷰 카메라 모듈, 퍼들램프 등 기존 순정 전장품 및 차량 도어모듈(DDM) 자체 결함은 일절 보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제3조 (현장 대면 검수 완료 및 무하자 인수 승인 의제) 고객이 시공 완료 후 본 보증서를 교부받고 대금을 결제한 것은, 시공 완료 즉시 현장에서 엔지니어 입회하에 스마트키·차키의 정상 폴딩 작동 및 미시공 부위(거울 각도, 유리, 카메라, 램프, 도장면 등)에 아무런 파손 및 이상이 없음을 차주가 꼼꼼히 상호 확인·검수한 후 차량을 최종 승인·인수한 것으로 법적 간주(의제)됩니다. 따라서 보증서 발급 및 차량 인도 이후 사후적으로 "원래 멀쩡했는데 수리 후 고장났다"는 식의 비시공 부위 결함 주장, 기존 노후 파손 전가 및 미검수 부위에 대한 사후 이의제기는 법적으로 일체 성립하지 않으며 당사의 하자보증 책임 범위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4. 제4조 (입증 책임의 고객 전속 및 당사의 비과실 입증의무 면제) 고객이 시공 부위 또는 인접 부위의 고장·파손을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할 경우, ① 해당 부위가 본 시공 직전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과거 정상 상태)과 ② 해당 고장이 오로지 당사의 시공상 직접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직접적 인과관계)에 대한 모든 객관적·과학적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고객(차주)에게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과실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할 법적 의무가 일절 없으며, 국가공인 시험·감정기관 또는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의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제기되는 단순 구두 주장("원래 멀쩡했다", "너희가 만진 후 안 된다")이나 주관적 추정은 정식 이의신청으로 일체 성립하지 않고 즉각 기각·면책 처리됩니다.
  5. 제5조 (외부 물리적 충격 면책) 시공 이후 주행 중 미러 추돌, 주차 중 타 차량 가격, 자동세차기 브러쉬 꺾임 충격, 미러 강제 역방향 수동 꺾임 등 외력에 의한 기어 파열 및 외관 파손은 무상 보증에서 제외됩니다.
  6. 제6조 (고압수 및 환경적 침수 면책) 세차장 고압 세차건의 미러 틈새 근접 직사(1m 이내) 침수 쇼트,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부식은 무상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7. 제7조 (배터리 저전압 오작동 면책) 차량 배터리 노후, 방전, 점프 시동 과전압, 블랙박스 상시 녹화로 인한 저전압 상태에서 발생하는 모터 토크 저하 및 폴딩 멈춤 현상은 기계적 하자가 아니므로 면책됩니다.
  8. 제8조 (임의 분해 및 타사 손길 시 실효) 당사 사전 접수 없이 차주 본인 또는 제3자(타 정비소, 튜닝샵)가 미러를 임의 분해, 탈거, 개조하거나 방청윤활제(WD-40, 구리스 등)를 임의 주입한 흔적이 확인된 경우 본 보증 효력은 즉시 영구 실효됩니다.
  9. 제9조 (노후 유격 및 잡소리 기준) 차량 노후에 따른 플라스틱 핀 유격 및 주행 진동음은 내부 모터 결함이 아니며, 정상 폴딩 작동 시 하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제10조 (보증 권리의 양도 불가) 본 보증은 시공 당시 등록된 차량 및 해당 차주 본인에게만 귀속되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며, 차량 매매 및 명의 변경 시 제3자에게 승계되지 않고 자동 소멸합니다.
  11. 제11조 (보증 이행 절차 및 최종 종결) 정당한 하자 발생 시 당사 지정 엔지니어의 현장 무상 재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품 단종 등 기술적 사유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당사가 최종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 수령한 시공비 전액을 환불하는 것으로 당사의 모든 법적 의무는 최종 종결됩니다.
  12. 제12조 (소송 관할 및 준거법) 본 보증과 관련한 모든 분쟁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령으로 하며, 관할 법원은 당사 본사 관할 법원을 전속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13. 제13조 (허위·거짓 접수 및 사기·영업방해에 대한 형사 고발) 시공 부위 외 기존 고장 전가, 고의 파손 후 하자 위장, 허위 또는 거짓 사실에 기한 부당 무상 A/S 및 환불 요구 등 일체의 부정 행위는 사기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적발 즉시 형법 제347조(사기죄), 제314조(업무방해죄), 제350조(공갈죄)에 의거하여 일체의 선처나 합의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즉각 형사 고발 조치합니다.
  14. 제14조 (온라인 비방·사이버 명예훼손 및 불법 여론 유포에 대한 무관용 법적 대응) 인터넷 동호회·커뮤니티(보배드림, 뽐뿌 등), 포털 카페(맘카페, 차종 카페), 블로그, SNS, 유튜브, 영수증 리뷰 등에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당사의 상호·브랜드를 적시하여 비방, 악의적 허위 글 게시, 별점 테러, 불매 유도 등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죄 -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및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제311조(모욕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됩니다. 당사는 게시 즉시 포렌식 디지털 채증을 거쳐 합의 없는 형사 고소를 단행함과 동시에, 브랜드 가치 훼손 및 예약 매출 손실 전액에 대해 민법상 가압류 및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즉각 제기합니다.
수리수리 차키수리 1년 공식 전자품질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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